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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학술지<JETS> 편집위원회 규정
eurasiaturk (eurasiaturk) 조회수:1515
2022-12-16 13:02:06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학술지<JETS>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JETS>편집위원회라 칭하며, 논총 편집 및 논문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전공 분야별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연구 및 활동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하며, 가능한 학문 및 지역 안배를 한다.

 

제3장 기능

제4조 편집위원회는 <JETS> 학회지의 기획, 편집, 출판 및 논문 심사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4장 논문 투고 및 심사

제6조 논문 투고 규정

① 논문은 <JETS> 논문작성요령(부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본 학회의 투고논문은 타 기관 또는 학회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③ 단독 게재의 경우 동일 필자의 연속게재는 안된다(격회로 게재 가능).

④ 논문이 공동 저작으로 제1저자가 있는 경우 공동저자와 구분하여 이름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7조 심사 및 심사위원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을 전공별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투고논문과 <논문심사의뢰서>(별지 서식 2호)를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논문심사 시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삭제하여 비밀 심사를 하도록 한다.

②  2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심사 기준 및 절차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그에 따라 심사한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의견서에 기재한다.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Is this article relevant to the journal area of interest?

(2)Does this article contain new ideas or useful synthesis of existing material?

(3)Is the article appropriately organized and are the headings indicative of content?

(4)If the article contains tables, figures, or appendices, are they useful?

(5)Is the article clearly written?

(6)Are the references satisfactory?

② 2인의 심사위원은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심사결과를 각 항목별 점수와 총평과 함께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특히 ‘수정 후 게재’ 및 ‘게재 불가’의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심사위원 2인 가운데 1인이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⑤ ‘게재 불가’ 판정의 경우, 심사위원 2인 가운데 1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평가하면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로 판정되면, 이후 논저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새로운 심사자 1인에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절차에서 심사자가 ‘게재 불가’로 평가하면 최종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평가하며 이를 심사평가서에 반영한다.

⑦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및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심의하여 추후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⑨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심사결과서>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수정 후 게재’의 경우는 투고자에게 <수정 제의서>를 보내어 논문 수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 판정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심사위원 2인이 모두 ‘수정 후 게재’이상으로 평가해야만 해당 논문은 <JETS> 에 게재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인이 모두 ‘무수정 게재’로 평가할 경우 해당 논문은 <JETS> 에 무수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한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이 끝난 후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3. 참고문헌 표기법 등 <JETS>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10조 게재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정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학술지의 논문은 다음 분류에 따라 수록된다.

Articles in the journal are includ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rcheology(고고학),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klore(민속학), History(역사),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통번역), Lexicology(사전학), Linguistics(언어학), Literature(문학), Philosophy(철학), Religious Studies(종교학), Economics(경제학), Political Science(정치학), Sociology(사회학)

 

제11조 기타

1. 논문심사 의뢰 시 심사 대상 논문의 필자명을 익명으로 한다.

2. 논문심사 평가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1년도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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