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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연구소는 동덕여자대학교 부설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한다.

 

2(소재) 연구소는 동덕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3(목적) 연구소는 한국의 유라시아 투르크학 전반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유라시아 투르크학 각 분야에 대한 연구 계획 수립

   2. 유라시아 투르크학 관련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 연구 논문집 간행

   4. 학술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5. 타 연구 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유대 강화

   6.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장 조 직

 

5(구성)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문위원

   2. 소장

   3. 총무

   4. 연구원: 약간 명

   5. 위원회(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6(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유라시아 및 투르크학 분야의 권위자나 사회 명망가로 연구소의 운영과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 중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인원 제한은 두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임기제한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도 있다.

 

7(소장) 소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 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전반업무를 총괄한 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 프로젝트 수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동의 에 따라 프로젝트가 끝나는 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8(총무) 총무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 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총무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전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연구원) 본 연구소는 연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임 및 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연구 업무를 전담하여 소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10(위원회)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연구위원 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11(연구보조원 및 조교) 연구지원 및 보조, 그리고 연구소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우리 대학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3장 운영위원회

 

12(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총무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우리 대학교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3(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과 결산의 심의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운영 방침

   4. 사업계획

   5. 간행물 편집계획에 관한 사항

 

14(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장 연구위원회

 

15(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산 하에 연구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우리 대학교와 타 대학교 전임교원, 혹은 전 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 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6(기능)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17(회의) 연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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