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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동덕여자대학교 부설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동덕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소는 한국의 유라시아 투르크학 전반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유라시아 투르크학 각 분야에 대한 연구 계획
수립
2. 유라시아 투르크학 관련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 연구 논문집 간행
4. 학술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5. 타 연구 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유대
강화
6.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문위원
2. 소장
3. 총무
4. 연구원:
약간 명
5. 위원회(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유라시아 및 투르크학 분야의 권위자나 사회
명망가로 연구소의 운영과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 중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인원 제한은 두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임기제한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도
있다.
제7조(소장)
①
소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 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전반업무를 총괄한
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 프로젝트 수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동의
에 따라 프로젝트가 끝나는 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총무)
①
총무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 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총무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전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는 연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임 및
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연구 업무를 전담하여 소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회)
①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연구위원 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제11조(연구보조원 및 조교)
①
연구지원 및 보조,
그리고 연구소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우리 대학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총무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우리 대학교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과 결산의 심의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운영 방침
4. 사업계획
5. 간행물 편집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연구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산 하에 연구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우리 대학교와 타 대학교
전임교원,
혹은 전 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
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제17조(회의)
연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